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전혜숙 의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全) 상임위원회에 ‘미투’(Me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과 여가위원 16인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성차별과 여성폭력 사안이 여성가족부만의 사안이 아니듯 미투 법안도 여러 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 130여개 넘게 쌓여 있는 미투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 여성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성명서에서 “거리에 나서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시민들도 우리의 딸들이 성차별과 여성폭력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며 입법과 사법, 행정 모두가 낡은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사회를 끝내는 데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며 “여가위 위원 17인 전원은 여가위에 계류돼있는 미투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미투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에 대해서도 “금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모두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투 관련 법안은 약 140여 건에 달한다. 특히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폭넓게 규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주를 이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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