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기밀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가 하면,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를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다룰 것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만약 헌재에서 증거 증명력 부분을 형사절차로 적용했다면 탄핵심판은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것도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절차의 적용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최모 부장판사를 불렀다. 그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를 한 바 있다. 헌재의 업무 보조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몰래 파악해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게 YTN의 보도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일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이어 이규진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관건은 최모 부장의 정보 유출 경위와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논의 방향과 최종변론 시점 등 정보를 확보한 뒤 관련 내용을 청와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변론 시점은 향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임박해 7인 체제로까지 바뀔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을 쥔 사람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어느 시점에 누가 후임으로 지명되느냐는 청와대의 관심사였다.

한편, 최모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헌재 평의 내용과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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