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가 EOVYR 확대된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카드수수료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