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감독에서 총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A건설사의 신축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안전관리를 위반한 사안은 6건에 달했다. 현장소장은 형사입건 됐고 4일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B건설사의 오피스텔 신축현장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흙막이 지보공은 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현장은 2주간 작업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은 입건됐다.

장마철을 대비해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총 862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 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5곳에 대해선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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