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통신3사가 타사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참여연대가 통신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 혹은 신용정보와 결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3일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통신3사가 타사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사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자사 고객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3억4,000만건 결합했다. SK텔레콤은 △한화생명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했다.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결합했으며, KT는 나이스평가정보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 

이들3사는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결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기 상태”라며 “그러나 통신3사는 고객에 통지나 설명도 없이 타사에 개인정보를 결합했다. 심지어 고객이 개인정보 결합 여부를 통신3사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원고는 통신3사 이용자 총 6명이다. 아울러 정보주체인 고객들의 열람요구를 거부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개인정보 결합 목적을 알기 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가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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