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제심의원회가 허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한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한 우리종합금융(이하 우리종금)이 기관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 4일부터 지난해 9월 8일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진행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우리종금은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한 곳이다. 이후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종금사는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위탁매매 주문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외환·장외파생상품 업무를 계속하려면 종금사는 금융당국에 겸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종금은 이를 하지 않고 매매업무를 했고 지난해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특별검사를 받았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우리종금의 최종 조치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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