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게임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3주일가량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는 구글의 ‘갑질’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역시 그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다.

공정위가 통상 1주일 정도 벌이는 현장조사를 이례적으로 3주일씩 한 점을 두고 업계에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EU(유럽연합) 공정 당국으로부터 5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EU 자료도 입수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앱 마켓 시장은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61%, 애플 앱스토어가 25%, 네이버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연합해 만든 원스토어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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