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를 투기지역에 추가하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의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봤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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