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다.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아닌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에 대한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도 12년의 운영기간 동안 513명이 사망했다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검은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해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이라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당시 윗선의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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