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1. 연간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20대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다. A씨는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2. B씨는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9일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협의자 360명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고액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146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조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누락한 자 ▲뚜렷한 소득 없이 다주택 취득한 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세 탈루한 자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법인 ▲고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탈루한 자 등이다.

특히 조사유형 중 탈루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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