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고기, 찌개 양념 소스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소스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의 1인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로 보면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1,370㎎)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찌개양념(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국내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제품별로는 원일식품의 ‘얼큰매운탕용소스’(찌개양념)가 가장 짰다. 1인분(50g)만 섭취해도 하루 기준치의 134%에 해당하는 2,677㎎의 나트륩을 섭취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시아스가 제조하고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닭볶음탕양념’(고기양념)의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1인분(93g)의 나트륨 함량은 2,462㎎에 달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닭볶음탕양념’의 1분(73g)에도 하루 기준치의 98%에 해당하는 1,965㎎의 나트륨이 포함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미표시한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였다. 반면 미표시한 19개 제품은 2,123㎎/100g였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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