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는 포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 야당 시절 추진하던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이 되더니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의 날 행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55회 방송의 날 행사에서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바로 세워달라. 정부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께서 진정 방송의 공공성을 걱정하신다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부의 철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방송 공정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가 되려면 방송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 근데 먼저 대통령이 거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권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는 방송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의 여당"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최소한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사장이 되기 어렵다'면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런 입장의 여당이 같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꼭 통과시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겠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전반기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드루킹 특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방송법 처리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여당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특별다수제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방송법 개정안의 올해 통과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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