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자와 반씩 나눠 내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이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은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그간 이들의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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