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구입 강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돼 원천 금지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구입 강제(제품 밀어내기)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의 반품을 거부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는 상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지연하거나 외상매출기간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한정하거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추가 지정돼 금지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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