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형 직전에 이뤄지는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오는 6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뒤 본인의 의견을 비교적 활발하게 밝혀왔다.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 “충격이고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선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 직전 이뤄지는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MB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검찰의 모든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MB는 1시간 가까운 검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과거 회계학을 공부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간단한 질문마저도 외면했다. 간간히 기침만 할 뿐이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스 설립 관련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주도하고, MB는 “현대건설 근무 당시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상은 회장 명의로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논현동 사저 구입에 사용된 것에 대해 “빌린 돈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채무로 신고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 측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느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양측의 평행선에 결국 재판부가 나섰다. MB의 진술 거부가 명확한 만큼 “피고인신문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 진술이 다 허위라는 사건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면서 “피고인 태도 등은 상급심에 조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질문은 90여개였다.

결심공판은 오는 6일 열린다. MB는 이날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MB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MB의 구속영장 만기일(10월8일)을 고려해 10월 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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