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롯데칠성음료 등 업체 4곳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받았다. <금융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칠성음료와 대호에이엘 등 업체 4곳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 결정 등이 내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회사의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2억6,7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20%)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인포마스터에 대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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