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일부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지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확대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이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고려할 것이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면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서울 황폐화 의도” “수도권 편 가르기”라고 반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직 입장을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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