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이 여직원들만 전임직으로 전환, 진급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조그룹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사조그룹에 대한 내부고발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여성차별 문제로, 여직원들만 전임직으로 전환해 진급에 제한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조그룹 성차별 진급제도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사조그룹이 지난해 4월 1일자로 ‘전임직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직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임직은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일상·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정규직의 일종이긴 하지만, 업무가 제한된 만큼 진급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전임직으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들 중 신청자에 한해 전환하는 편이다.

그러나 청원인이 설명한 사조그룹의 전임직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조그룹이 업무분석을 통한 인력 전환배치·조정했다고 말하지만, ‘전임직제’를 여직원들에게만 적용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각 팀장에게 여직원들로부터 전임직 제도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불만을 토하면서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즉, 전임직 전환이 강제적이었고, 여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뜻이다.

물론 일각에선 다른 의견도 나온다. 일부 청원참여자들은 “전임직은 성차별이 아니라 직군 구분에 따른 인사제도”라며 “실적 또는 성과에 대한 책임감과 동떨어진 업무를 하면서 연차에 따라 동일하게 승진시켜달라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원자는 “남녀직원 일은 물론 퇴근시간도 구분이 없다”며 “전임직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은 똑같이 시키며 왜 진급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청원인 주장대로라면 사조그룹이 현행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청원참여자는 “사조그룹에서 4년제 대학 졸업 등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남성의 사원에서 대리 진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5년”이라며 “반면 여성은 8~13년으로, 그룹 내 여성 대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하고 돌아온 여직원 다른지역으로 발령낸 회사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본지는 이와 관련, 사조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8일엔 사조그룹이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강제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자는 “직원들이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선물세트를 사거나, 친구와 친척까지 동원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표량을 맞추지 못하면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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