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신용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따른 조치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신용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정보관리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총무팀 소속 직원 등 수십명 내부직원이 고객신용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보는 등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또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엔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담겨있는 만큼 고객들의 불안감은 가볍지 않다.

◇ 총무팀 직원도 신용정보 조회 가능?… 불안해서 거래하겠나 

금융권과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부문검사(검사대상 기간 2013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고객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웰컴저축은행은 총무팀 직원 등 정보관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편의성 등을 이유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운영해 왔던 것.

통상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에 있어 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무자격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 조회할 경우,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상당해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현행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신용정보 담당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을 어긴 웰컴저축은행에 2,400만원의 과태료 및 신용정보관리 책임자 등 임직원 5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유출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자격 직원들이 임의대로 조회했다는 사실에 고객들의 불쾌감과 불안감도 적지 않다. 신용과 보안이 생명인 금융사로서 웰컴저축은행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중”이라며 “과거(2014년),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엔 그런 일(고객신용정보 무단 조회·열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서버나 관련 시스템 정비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모두 정비가 됐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신용정보 무단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은 앞서 4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약관을 개정한 뒤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이다. 당시 금감원은 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 직원 1명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웰컴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인 웰컴론이 2014년 예신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금융사다. 자산 규모가 2조773억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350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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