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11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기간 청와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 후 처리하게 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청와대가 7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청와대에서 넘어온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지난 5월부터 ‘판문점 국회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청와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같이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9월 정기국회 기간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공이 국회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연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한국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회 역할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폐기’ 없는 판문점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라는 중재안을 낸 상태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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