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달 1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결과 발표 후 대진침대 등이 피해구제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6,387명이다. 이 원장은 “앞서 라돈침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공지를 진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집단조정 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같은 물품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시 개시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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