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진행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라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달 17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결과 발표 후 대진침대 등이 피해구제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6,387명이다. 이 원장은 “앞서 라돈침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공지를 진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집단조정 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같은 물품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시 개시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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