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실적’ 불구, 직원들 부당 처우 비판 목소리

산와머니가 직원들에게는 부당한 처우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어머니(법인명 산와대부)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불황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정작 이익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직원 부당 처우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와머니 직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산와머니에 재직 중인 직원이라고 밝히며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직원들에게는 부담이고 위협이 되고 있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제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우선 회사 측이 기존에 지급되던 식비보조금 1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측은 급여지급규정에 명시돼있는 식비보조금 삭제를 위해 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동의 표시를 할수 밖에 없게 했다”며 “부동의에 개인 의견을 표시했지만 권리를 무시한 채 동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부당한 부서‧지점 이동,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회사 측이 지점간 이익이 부실을 이유로 지점 통폐합 조치를 했으며, 인사발령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결근이나 자진퇴사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조치가 결국은 급여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빠른 출근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매일 30분 전 출근을 강요하고 타 지점에서는 8시출근도 비일비재하다”며 “임원이나 영업부 간부들이 지점출장이 있다면 더 빠른출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남직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법적추심시간(08:00~21:00) 동안 고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개개인의 연차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청원은은 “연차사용도 사용일 일주일 전, 이르면 해당 월초에 보고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며 결근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개인의 연차사용일수가 많이 남아있으나 이틀삼일 연속해 사용하는것도 해당사원의 직급이나 선후배 관계를 따져 사용거부를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와머니 직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육아휴직 이용 후 복귀했을 경우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청원인은 “남자의 경우 승격기준이 됨에도 강등 또는 승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글이 게시된 지 나흘째인 10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5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산와머니 측은 제기된 주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대주주 퍼주기에만 올인? 

산와머니는 국내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 업체다. 2002년 일본 산와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출범해 고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국내 1위 대부업체로 올라섰다. 산와머니의 임직원수는 1,002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업계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산와머니의 지난해 순이익은 1,938억21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2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산와머니를 바라보는 안팎의 여론은 곱지 못한 실정이다.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로 배를 불려오면서 정작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와 사회공헌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지난해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은 0.015%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 대주주에게는 막대한 배당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산와머니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0.4%인 1,170억원이 일본 대주주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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