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를 들어보이며 병역특례제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체육·예술 분야 특기자 병역특례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도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등 병역특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국제발레대회 참가자가 정식 수상이 아닌 번외상을 받고도 병역이 면제돼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대회 중 시니어 부문 1·2위 입상자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참가자가 받은 상은 시니어 부문 1등이 아니라 시상식이 모두 끝난 후에 심사위원이 합의해 추가로 수여한 상으로 이 자체가 이례적일뿐더러 사실상 장려상에 불과해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식 1등이 아니고 번외 장려상을 받은 사람을 '묻지마 병역면제' 시켜준 병무청과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며 "예술 분야 병역특례가 부정 사건의 온상이 된 것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예술 특기자의 모호한 병역특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를 관리감독할 병무청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의원은 지난 7일 2016년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병무청이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해당 협회(한국무용협회·한국음악협회 등)가 대리확인 등 간접 확인을 통해 서로 면제해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 확인서 혹은 사본조차 보관할 의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 관련 분야 병역 특례자가 수백 명은 되는데 부정이 없을 수 없다. 사기 친 사례가 없는지 다 잡고, 당사자도 군대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의 군 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예술 특기자의 경우 국내 대회 수상자들도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총 280명이, 부문별로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절반 가까이가 국내 대회 수상자들로 체육 특기자의 경우 국제 대회에서 수상했을 때만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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