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7년 8월과 2010년 6월에도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전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친정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다”며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장남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게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결혼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시집 간 딸을 바로 친정으로 집을 옮기면 혹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까 싶어 (어머니가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보면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판사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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