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험광고 경품가액 및 제공조건 안내 개선안. <금융위원회>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앞으로 TV 보험광고와 홈쇼핑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깨알 글씨’로 표시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모든 단계의 보험업 영업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보험광고 방송은 해당 보험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광고 말미 고지방송에서 깨알만한 글씨로 잠깐 표시한다. 고지방송 안내사항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 내용·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다.

당국과 생명·손보협회는 고지방송의 문자 크기를 50% 가량 확대시키기로 했다. 자막 표시도 광고 출연자나 성우의 설명 속도에 맞추도록 했다. 또한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광고와 관련해서도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표현하고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와 같은 설명은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로 써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빠르게 설명하거나 깨알 글씨로 표현하는 광고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협회는 광고·선전규정을 검토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 <참여연대>

한편 TV 광고 외에도 약관 등의 깨알 글씨는 과거서부터 논란이 돼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도 김모 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 글씨를 작게 해 원고들이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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