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종부세의 부과 대상을 일반과 3주택 이상자로 나누고 개별구간의 세율도 올렸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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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소 0.2%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게 핵심이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이하(시가 18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0.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6%로 소폭 증가한다. 과표 6억 초과 12억 이하 구간은 현행 0.75%에서 일반 1%, 3주택 이상 등 보유자 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세율은 3.2%로 이는 참여정부에서 낸 종부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300%까지 늘어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종부세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5,760만원 가까이 증가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자’는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억1,590만원 수준으로 더 늘어난다. 세수는 약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으로 늘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6억원 초과’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및 양도세 혜택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상당부분 감소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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