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회고록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5·18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 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인정한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에게 총 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인정된 문구 총 69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도리어 북한군 개입과 광주교도소 습격을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발포한 헬기사격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자신은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반대했다.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회고록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 판결은 끝났다. 5·18단체와 조비오 신부 측은 일부 승소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패소했다. 이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내세워 광주지법 출석을 미루는 탓에 재판 진행이 다소 더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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