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률을 축소하고, 감경 기준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은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현재까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 줘 왔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감경이 보다 어렵게 된다. 공정위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타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경 사유는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두 가지다.

공정위는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되도록 하고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액과징금 상한 금액도 2배 상향된다. 정액과징금이란 기술자료 유출이나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 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일컫는다.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준 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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