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통합 임대차 정보시스템인 RHMS를 활용해 탈루가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1,500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보유해 이를 임대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누락 된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 고급주택서 임대료 꼬박꼬박… 수입 신고는 ‘0’원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탈세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은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탈루혐의가 큰 1,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으로 번 돈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 포함됐다. 고급빌라 수십채를 보유한 B씨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해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도, 외국인이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임대 수입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보유한 C씨는 상가 임대와 소매업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월세로 받은 주택임대 수입은 전액 누락했다.

이번 조사에는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이 활용돼 임대 수입 탈루 여부를 이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RHMS란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임대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를 일컫는다.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각종 임대사업 정보가 연계돼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HMS의 적극 활용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RHMS를 본격 가동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기준 임대 중인 주택과 임대료 현황을 시범 분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1,391만명이 주택 1,527만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가 거주와 빈집을 제외한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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