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현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무위원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사진은 모두발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14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다만 여야 격론으로 인해 청문회가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헌법 87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이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대해석”이라며 “국무위원 임명 시점에 문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 시작 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규정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헌법 원리를 비춰보면 후보자 지명하는 대상도 민간인 신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 역시 “현역 장군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심사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며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를 향해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 정말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심의한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발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법리적 해석은 그렇지만 관행 상 전 정부에서도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 역시 “정종섭 의원 말은 충분히 이해하고, 헌법 규정에서 ‘문민 기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되는 것 조차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확대해석이 아닌지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제도로 검증 결과에 따라 국무위원에 지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전 정부에서도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에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연 관례도 있다. 국무위원 임명 시점에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차후에 그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하고, 이번 청문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로 하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군이 충성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우리 군이 국민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으로 만들겠다. 장관에 취임하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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