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온 구본승(왼쪽 두번째) 변호사 등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 차량 화재 집단소송 참여자 1226명을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소비자단체가 라돈 논란을 낳은 대진 침대와 BMW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적용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가습기살균제·개인정보유출·차량화재 피해자,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형 유통사의 개인정보 매매, 대진 라돈 침대 사건, BMW 화재 사건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반해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더 많은 불법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효과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는 증권 분야만 적용, 소비자 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에 나서더라도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31일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차량 리콜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는 BMW 차주 1,226명이 참여했고,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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