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신3사 전현직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통신3사 전현직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단통법을 어기고 구매자들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신3사 전현직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법인도 무죄가 됐다.

이번 판결은 2014년 당시 발생한 ‘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 사건에 대한 것이다.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김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등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통신사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단통법을 위반하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통신3사가 책정한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은 15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자 불법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통신3사가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41만원~56만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통신3사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기재됐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3사 임직원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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