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제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더 커져 법 위반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10개 경제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낸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다.

이날 입장문은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감인일 오는 19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지난달 10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년부터 실질 시급을 1만원씩 받는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최저시급(8,35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포함돼 최저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적으로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임금만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이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는 것은 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계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급 자체가 하향 산정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현 시행령을 유지하는 것만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문제가 기업인들의 행정처분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 큰 폭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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