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대규모 내부거래·기업집단·비상장사 등 3가지로 나눠져있는 공정위 공시 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기 위해 기업 공시시스템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중복되는 부분을 공정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복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시스템 통합과 연계 작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큰 공시는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편작업을 통해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의 비상장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적발된 만큼 공시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부의 편법적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라며 “대기업에 걸맞지 않게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는 등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도 규제할 것”이라고 공정위의 입장 변화를 밝혔다.

그는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도 제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갑’(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시장 불균형을 정비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특효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乙巳條約)에 빚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약을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조약(乙死條約)으로 규정하면서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한 상태”라고 덧붙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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