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거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거래 상대방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자정안을 내놨던 골프존이 퇴짜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가맹‧비가맹 ‘신제품’ 차별한 골프존

동의의결제란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정방안과 피해보상 등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이 이뤄졌다.

골프존이 동의의결제를 신청한 계기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투비전‧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으나, 비가맹점들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2016년 비가맹점주들의 신고로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골프존은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제품의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으로 경쟁사 인근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이전하게 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 출연을 약속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공정위 제재 불가피

하지만 이번 사안이 동의의결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골프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곳이 참여했지만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이 재수정안을 내놓고 다시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자신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거래 상대방을 차별한 골프존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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