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발전추진위(위원장 이홍훈)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구에도 법원행정처가 배제된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전산망을 통해 배포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사법행정기구 개편 및 향후 개혁방안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사법부 개편은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위계적인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하고, 정책 결정을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법원장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는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하겠다”면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도 장소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을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대법원장 임기 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정기인사부터는 각급 법원장 임명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 인사들을 추천받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면서 “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방안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면서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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