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앞두고 적자ㆍ횡령ㆍ파산신청 등 악재성 공시 줄줄이

추석 연휴 직전에도 악재성 공시를 슬그머니 흘리는 ‘올빼미 공시’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시사위크=김정호 기자] 올해 추석 연휴 직전에도 악재성 공시를 슬그머니 흘리는 ‘올빼미 공시’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올빼미 공시는 주말이나 긴 연휴를 앞두고 장 마감 후에 기업들이 악재성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는 행태를 뜻한다.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시간을 이용해 민감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막고 투자자의 관심을 비껴가려는 의도도 해석된다. 이같은 올빼미 공시는 특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곤 한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대규모 적자 실적을 공시한 기업이 눈길을 끌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중국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씨케이에이치는 21일 장 마감 후 6월 결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764억9,682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씨케이에이치 측은 “건강보조식품 매출 감소 및 판매 장려정책에 따른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린 곳도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지와이커머스는 채권자인 임형근씨가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이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채권자와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서산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했다. 서산은 이날 “공공기관(조달청) 입찰 참여자격 제한 결정에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가 기각됐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정정 신고를 했다.

당초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은 2017년 10월 14일부터 2019월 10일 13일까지 였으나 항소 기각결정에 따라 입찰참여자격제한기간은 2018년 10월 6일~2020년 9월 4일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과 협의 후 상고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화진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을 이날 공시했다. 화진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재무회계 팀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금액은 24억6,760만원이다. 화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화진은 지난 3일에도 별도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이번에 또 다른 사유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이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날 별도 공시했다.

올빼미 공시는 매년 연휴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투자처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 수 밖에 없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