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전환을 압박했다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경제지식네트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면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에 따르면 당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관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3년 내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면서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김 위워장은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시한까지 특정해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그 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3.98%)를 이달 21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배해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김 위원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p 오른다. 이에 따라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어 삼성전자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은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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