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유기농’으로 속여 판매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 운영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유기농’으로 속여 판매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 운영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커뮤니티캡처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완제품을 재포장해 팔면서 수제품이라고 속인 ‘미미쿠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미쿠키 측은 일부 제품에 대해 환불을 하고 있지만, 황당 해명에 이어 거짓 해명 의혹까지 짙어진 상황이다. 27일 미미쿠키에 대한 본격적인 고소 절차가 돌입한 가운데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미미쿠키, 법적 처벌받나... 혐의는?

지난 주말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미미쿠키가 결국 형사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미쿠키 제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가 27일 오전 소비자들을 상대로 미미쿠키 형사 고소 위임장 제출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농라마트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고소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

농라마트 측은 이날 공식 카페를 통해 “미미쿠키 판매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불 받은 분들도 사기죄는 성립됐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은 처벌 경감 사유일 뿐이다. 미미쿠키에서 롤케익과 타르트, 쿠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고소 위임장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판매자에 대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미미쿠키 측은 일부 의혹들을 인정하며 고소 등의 조치를 피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미쿠키가 받고 있는 혐의는 비단 사기죄뿐 만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의 경우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미쿠키가 판매한 제품들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들로 유기농도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광고 위반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미미쿠키의 탈세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이 지난해 미미쿠키가 매장 제품을 공개할 당시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캡처한 미미쿠키 공지글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1개당 2,000원의 마카롱을 현금 결제시 1,500원에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에 미미쿠키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완제품을 수제품으로 재포장해 팔다 발각된 미미쿠키가 탈세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온라인커뮤티니 캡처
대형마트 완제품을 수제품으로 재포장해 팔다 발각된 미미쿠키가 탈세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온라인커뮤티니 캡처

◇ 화(禍) 불러온 미미쿠키의 황당·궁색 변명들

미미쿠키의 사기 의혹은 지난 20일 처음 제기됐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미미쿠키 측은 잇따른 제보가 이어지자 이틀 뒤인 22일에야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미쿠키는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수제로 만들었다”면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미미쿠키의 안일한 대응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증거 사진을 제시한 제품만 대형마트 완제품이라고 인정했던 미미쿠키는 이후 다른 제품들도 증거가 드러나자 또 다시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해명해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미미쿠키가 일부 제품에 대해선 ‘100% 수제품’이라고 주장하자, 해당 원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던 미미쿠키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폐업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에 지난 24일 한 소비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미미쿠키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판매자의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미쿠키는 그간 유기농 밀가루와 국산 생크림 등의 재료를 사용해 수제 쿠키와 케이크, 마카롱, 롤케익 등을 판매한다고 홍보해왔다. 미미쿠키 판매자 부부는 베이킹을 전공했다면서 자신들의 아기 태명 ‘미미’를 따 가게 이름을 짓고,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홍보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던 미미쿠키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편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이후 미미쿠키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언제부터 제품을 속여 판매했는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업체의 전반적인 위법행위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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