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예고된 12개사 주주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앞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상장폐지가 예고된 12개사 주주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앞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결국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주주들은 27일 오전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이틀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가 정리매매를 강행할 시 거래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은 코스닥기업 12곳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들의 경우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도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 후 대상 상장사들과 투자사들은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시간을 추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거래소는 입장은 확고했다.

결국 거래소는 27일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했던 12개 종목 중 11개 종목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대상 업체는 넥스지, C&S자산관리,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파티게임즈 등 11곳이다. 퇴출 위기를 벗어난 곳은 엠벤처투자는 뿐이다. 엠벤처투자는 오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퇴출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거래소는 11곳의 상장사의 정리매매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7거래일이며 상장 폐지일은 10월 11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명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은 법원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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