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사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홍보를 위한 판촉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제품설명회도 열 수 없다. / pxhere
내년부터 제약사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홍보를 위한 판촉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제품설명회도 열 수 없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의 판촉물 사용을 순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열린 제15차 이사단회의에서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지침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IFPMA 윤리규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학술 및 교육행사는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정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 금지’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물 제공 전면 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마찬가지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부터 영업현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약을 내세운 다국적 제약사와 달리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의약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달부터 IFPMA 코드에 따라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턴 사실상 대부분 제약사들이 판촉물 마케팅이 금지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판촉물 규제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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