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1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심의건 7,648건… 삭제 106건(1.4% 수준)
최근 5년간 총 2만3,556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중 삭제건수는 362건… 1.5%에 그쳐

올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 대한 심의 건수가 7,648건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올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 대한 심의 건수가 7,648건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심의가 진행된 건수 중 삭제가 진행된 것은 약 1.5%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 대한 심의 건수가 7,648건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7월 말까지의 수치를 집계한 것으로, 올 한해 총 심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했다. 연간 심의 건수는 △2014년 1,809건 △2015년 3,768건 △2016년 7,356건 △2017년(6월 12일까지) 2,977건 △2018년(7월 31일까지) 7,648건 등이다.

방심위에서 삭제를 진행한 건수는 전체 심의 건수의 1.5% 수준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5년간 총 2만3,556건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의했지만 이 가운데 삭제 건수는 362건에 그친다.
방심위에서 삭제를 진행한 건수는 전체 심의 건수의 1.5% 수준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5년간 총 2만3,556건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의했지만 이 가운데 삭제 건수는 362건에 그친다.

그러나 방심위에서 삭제를 진행한 건수는 전체 심의 건수의 1.5% 수준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5년간 총 2만3,556건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의했지만 이 가운데 삭제 건수는 362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접속 차단 결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7,6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가운데 삭제가 진행된 것은 106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7,64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삭제 비율은 2014년 대비 더 낮아졌다. 당시 1,807건 중 182건이 삭제되며 전체의 10%가 삭제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삭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유포되는 몰카 삭제는 웹하드 사업자의 권한이다. 방심위는 몰카가 올라온 웹하드 사업자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다. 웹하드 사업자가 방심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삭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몰카 유통과 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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