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매년 급증하는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매년 급증하는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4월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무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 등이다. 한 해 동안 최대 1,644건(47%), 최소 439건(14%) 씩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된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2013년 검찰이 ‘몰카사범’을 기소한 비율은 54.5%였지만, 2015년~2017년 30%대로 낮아졌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른 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의 범죄의 기소율인 41.8%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 박상기 장관 “몰카 유포, 피해자 삶 파괴하는 범죄”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높이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책임을 엄중히 묻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 같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 대처가 이뤄지도록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웹하드와 음란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범죄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현재 이 청원의 동의자는 20만명이 넘은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는 불법촬영 가담자 뿐 아니라 유포·방조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촬영은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될 시 벌금형은 사라지고 징역형만 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