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5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 / 뉴시스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5일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오는 5일, 법원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하는가 하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뇌물(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거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를 대가로 36억여원을 받는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5일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중 67억원 등이 다스와 관련돼 있어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라는 의미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유무죄 및 형량은 크게 갈릴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가족회사여서 경영상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처음으로 생중계됐고, 지난 7월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를 통해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 선고 때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전, 판결 선고 후부터 재판부 퇴정 때까지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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