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도했던 바른미래당이 이번에는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진 공개에 앞장선다. 앞서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던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제 국회도 자진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이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앞장서줄 것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가 그간 업무추진비를 숨겨온 것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한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하는 소송에 계속 불복해서 항소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쓰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모든 당 대표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의하고, 그것이 안 되면 바른미래당이라도 먼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는 업무추진비의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는 국회 업무추진비는 약 103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특히 국회는 특활비, 예비비와 함께 1심에서 공개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항소로 버티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청구 항소심은 오는 11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초쯤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특활비 일부 폐지를 밝혔다가 '꼼수' 논란을 빚자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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