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성 영상물을 일컫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성 영상물을 일컫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결별한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8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과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 21만4,83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 요건인 20만명 동의는 지난 7일 충족됐다.

해당 글의 ‘최○○’은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일컫는다. 지난 4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리벤지포르노 유포 대학생, 집행유예.’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서 “반면 피해자들은 뻔하고 지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포 후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을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들을 조사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씨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청원들이 게시된 상황이다. 구씨 사건 이전에도 몰카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요구 등의 청원이 올랐고, 민갑룡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도 서울 혜화역에 6만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열었다. 다만 집회 이름이 ‘불법촬영 편파판결 규탄시위’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뀐 만큼 이날 시위는 사법부를 겨냥한 성격이 짙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들이 죽어갈 때 사법부는 피해 여성을 두 번 죽이는 칼이 됐다”며 “입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132개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새벽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씨가 남자친구 최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최씨는 ‘일방 폭행’을 주장한 반면 구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 최씨와 구씨 모두 각각 9월 17일과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씨 측 변호인은 이달 4일 “9월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구씨의 전 남자친구 측은 해당 영상을 보낸 이유로 “영상을 돌려주려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며 협박 의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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