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이 가맹점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공재기 에땅 회장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이 가맹점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공재기 에땅 회장. /에땅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주요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연이어 갑질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해외 피자 브랜드들의 공세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성공신화를 일궜으나 뒤에선 가맹점주들에게 무차별 갑질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협의회를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시와 보복 행위를 한 사실까지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그 불미스런 구설의 주인공은 국내 3위권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이다.

◇ 가맹점주 최우선시 한다더니… 밉보인 점주, 감시하고 불이익 갑질 

정직, 창의, 인화. 국내 3위 피자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의 강조해 온 기업 이념이다.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을 운영하고 있는 (주)에땅의 창업주인 공재기 회장은 1996년 서울 영등포에서 피자에땅 1호점을 연 뒤 해외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토종 피자 브랜드로 성공신화를 쓴 인물이다. ‘착한 가격’과 ‘가맹점 최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피자에땅을 피자업계 3위권으로 도약시켰다. 2014년에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업계의 귀감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그가 구축한 착한 기업 이미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자에땅은 2016년부터 재료비 폭리와 통행세 의혹,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가 각종 갑질 논란으로 술렁일 때, 이같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에땅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최근 일부 의혹이 공정위 조사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반박이 무색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많게는 한 주에 2~3회씩 점검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빌미 삼아 에땅은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이로써 그간 점주들이 제기해왔던 사찰과 보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재기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브랜드 이미지 실추 불가피… 점주들에 피해 이어질까  

공정위 조사 결과, 에땅은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해 일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집중 관리매장)’를 작성했다. 이후 이들을 매장 등급 평가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이 집중 감시 주요 타깃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에땅이 점주들이 홍보전단지를 본사에서만 구매토록 한 점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봤다.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만, 전단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는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제재가 확정됐다.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는 유사 사례가 적발될 시 엄중하게 재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계를 긴장케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피자에땅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피해가 점주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지 우려된다.

한편 내년부터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가맹점주 매출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거래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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