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약 80%가 자가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12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뉴시스
국회의원의 약 80%가 자가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12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의 이유를 들어 다주택자 의원들을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고 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부자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기준 국회공보에 게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 중 주택보유자는 238명으로 자가율은 약 79.5%를 보였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은 6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아파트,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 복합건물, 오피스텔 포함. 본인과 배우자만 포함, 부모자식 소유 제외) 보유자는 113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 전 의원을 제외하면 총 112명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7명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

전체 국회의원 중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강화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 37명이 기존 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측됐다. 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이하' 국회의원은 21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연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6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들 중 일부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와 같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에서는 16명의 의원이 종부세 강화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합산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686만원까지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다. 16채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종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향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도 10여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이 변경될 경우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종부세 인상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를 지켜봐야할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기획재정위 위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김광림 의원, 나경원 의원, 최교일 의원, 추경호 의원, 유승민 의원 등 5명이다.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게 공교롭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는 의원은 2~3명 안팎 수준이어서, 전체 기재위 의원이 26명임을 감안하면 일단 다수는 아닌 셈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시가격이 낮아 종부세 인상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12명, 민평당이 4명 순이었다. 다만 주택가격 격차가 커 단순 보유주택 숫자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장 높은 가격은 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분당 단독주택(54억7,000만원)이었고,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서초동 아파트(46억1,600만원)가 다음이었다. 가장 저렴한 주택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충남 서산 단독주택으로 신고가액이 16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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