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풋볼데이. / 풋볼데이 홈페이지
내달 8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풋볼데이. / 풋볼데이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의 축구게임 풋볼데이가 서비스 종료와 함께 환불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환불대상을 ‘유료 결제로 획득한 미사용 아이템’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환불불가 의도’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다양한 상품으로 유저들의 지갑을 열어놓고선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발표는 기만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사용 안 한 아이템만 환불… 일부 유저 볼멘소리

지난 2013년 11월 론칭한 풋볼데이는 NHN의 게임자회사 블랙픽이 개발한 축구 시뮬레이션 웹게임이다. 유저가 직접 선수를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술지시 및 선수교체 등 명령을 내리는 게 특징으로, 축구게임 마니아 사이에선 나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풋볼데이 운영진은 지난 1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 9일을 끝으로 풋볼데이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 후 약 5년만으로, 유저 감소에 따른 매출저하가 영향을 끼쳤다.

환불정책으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유료서비스 상품 또는 코인류 상품을 구매한 모든 유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비스 종료시점에서 1년 전까지 결제한 내역을 환불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환불정책이 유저 친화적이지만은 않다. 서비스 종료일까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풋볼데이가 올해 여름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선보인 ‘자카르타 우승컵 패키지’(7만9,800캐시)를 예로 들면, 이 패키지의 구매고객은 750만GP(게임 내 재화)와 게임아이템 ‘타우린’ 20개 등을 얻는다.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선 지급된 재화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 GP 등을 선수카드 구매 등에 소모했다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된다.

풋볼데이의 한 유저는 “상품 대부분이 구매 후 바로 사용하게 구성됐다”이라며 “저런 방식의 환불은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 서비스 종료 두 달 전까지 이벤트 개최… NHN “당시 결정 안 돼“

물론 업계에선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NHN과 동일한 환불정책을 내세운 상황이란 해명도 나온다. 특히 플랫폼은 다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을 환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NHN의 환불정책만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기엔 무리라는 뜻이다.

다만 다수의 게임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재 게임업계에선 ▲현금 등으로 게임 내 1차 재화를 구매한 후 ▲이 재화로 아이템을 구매토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불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해당하는 건 1차 재화뿐으로, 대다수가 환불대상에서 벗어난 셈이다.

또 풋볼데이가 최근까지도 이벤트로 상품을 판매하다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발표해, 유저기만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풋볼데이는 올해 총 8번의 이벤트를 개최했고, 매번 한정 상품을 선보였다. 가장 최근 실시된 이벤트는 지난 8월로, 당시 판매된 패키지 중 최고가는 7만9,800캐시에 달했다. 또 ‘저니카드’ 등 신규콘텐츠 제공 약속을 하기도 했다. 서비스가 지속될 것을 믿을만한 정황이 적어도 8월까진 지속된 셈이다.

NHN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풋볼데이의 경우, 여름 이벤트 당시 서비스 종료 이슈가 없었던 상황이라 당초 계획한 이벤트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종료로 인해 상심이 크신 유저 분들께 죄송하다.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모든 아이템들은 신속히 환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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