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전·현직 제약사 대표와 의사 1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전·현직 제약사 대표와 의사 1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전·현직 제약사 대표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월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와 제약사·영업대행업체 대표, 도매상 등 80여명이 재판에 넘겨진지 3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 A씨(36) 등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 병원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의사 B씨(46)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총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영업지점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과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의 비용을 지급한 뒤, 실비를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영업직원들이 의사들과 ▲처방기간 ▲처방금액 ▲처방액 10~20% 선지원을 약정해 오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의사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거래처를 등급화해 등급에 따라 현금 등을 제공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의사들이 처방한 금액의 100~3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의사들의 수수금액은 3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 달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고액인 경우 본사 영업부서장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는 세미나 교육과 자녀 유치원 행사에 영업사원을 대리참석 시키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들이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올해만 해도 리베이트 혐의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80여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74명이다. 또 제약사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 3명과 제약사 영업대행업체 대표, 의약품 도매상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74명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의약품 10여 종을 병원에 납품하는 대가로 총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의사들은 적게는 3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5,000만 원대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은 제재를 받지 않아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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